교총,'몰래 녹음' 주호민 엄벌 요청…"증거 채택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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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일 발달장애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아동학대 정황을 파악하려던 주호민 작가를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수원지법에 제출했다.
교총은 탄원서에서 "이번 고소 건은 학부모가 교사와 다른 학생 모르게 교실 수업 내용이나 대화 내용을 무단으로 녹음해 신고한 사안"이라며 "녹취 내용이 증거자료로 채택된다면 학교 현장은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 비밀의 보호, 대화 비밀 침해 금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무단 녹음이 합법적으로 용인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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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선처도 요청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일 발달장애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아동학대 정황을 파악하려던 주호민 작가를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수원지법에 제출했다.
교총은 탄원서에서 "이번 고소 건은 학부모가 교사와 다른 학생 모르게 교실 수업 내용이나 대화 내용을 무단으로 녹음해 신고한 사안"이라며 "녹취 내용이 증거자료로 채택된다면 학교 현장은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 비밀의 보호, 대화 비밀 침해 금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무단 녹음이 합법적으로 용인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단녹음이 인정되는 선례가 돼 녹취자료의 오남용이 증가하지 않도록 해달라.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에 대해서는 선처를 요청했다.
교총은 "녹취 내용의 일부 표현이나 내용만이 아니라 특수교사가 학생의 잘못된 언행을 바로잡으려는 교육적 목적에서 비롯된 행위였는지를 포괄적으로 살펴 선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 작가는 발달장애 아들을 담당한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주 작가 부부는 녹음기를 아들의 가방에 넣어 등교시켜 몰래 녹취한 내용을 아동학대 증거물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주 작가는 지난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아이가 지속적으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해 확인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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