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특별감찰관’ 부활 신호탄…공수처는 어디로

변문우 기자 2023. 8. 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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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 여사 일가 ‘줄줄이’ 의혹에 특감 추진…與 “文때는 반대하더니”
野 내부서도 ‘공수처 무력화’ 우려…법조계선 ‘오히려 시너지’ 기대도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6일 오전 4박6일간의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일가와 관련한 각종 의혹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친인척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특감) 임명'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특감 부활시 기존 대통령 측근 수사를 담당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향력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도 공수처와 수사범위가 겹친다는 이유로 특감 임명을 무산시킨 바 있다.

특감은 대통령 소속 독립기관이다.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을 조사하는 권한을 갖는다. 특감은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됐다. 다만 문재인 정부에선 5년 내내 공석이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전 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며 특감 부활을 약속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도 김 여사 관련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특감 임명 논쟁만 들썩였을뿐 진척은 없었다.

이에 민주당은 '특감 부활' 추진에 본격적인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7월31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취재진에 "친인척 비리와 부적격자 임명 등에 대해 책임자 처벌이 전혀 없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전면쇄신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도 7월30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특별감찰관 도입을 통한 측근 친인척 비리 척결을 천명해야 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국민의힘도 특감 도입에 반대하진 않고 있다. 다만 민주당의 태도가 새 정부 들어 달라진 점을 문제삼고 있다. '본인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특감을 부정해놓고 적반하장'이라는 반응이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7월31일 논평을 통해 "6년 내내 직무유기로 일관하던 민주당이 무슨 낯으로 '특별감찰관 도입'을 이야기하느냐"며 "아무리 그래도 6년 내내 이어온 직무유기에 사과 한마디 없이 '자기부정'을 하는 '몰염치'를 눈 뜨고 보기 힘들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문재인 정부에서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특감의 수사 범위가 공수처와 일부 겹친다'는 이유로 특감 임명을 당시 반대했었다. 공수처의 수사·기소 범위엔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는 물론,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까지 포함된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우상호 의원도 지난해 8월 "문재인 정부가 특감 임명을 안 했던 이유는 특감보다 공수처를 통해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한 바 있다.

경기도 과천에 있는 공수처 ⓒ연합뉴스

"공수처는 이미 실패" "특감 부활로 '윈윈' 가능성도"

실제 최근 야권 일각에서도 특감이 부활하면 공수처가 무력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실 관계자는 법조계 의견을 인용, "지금도 사실상 공수처가 조직규모도 작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등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며 "특감이 부활하면 공수처의 위상이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조계에선 특감과 공수처는 무관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두 조직의 존립 의미, 조사의 대상과 범위 등이 다르다는 시각에서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1일 통화에서 "특감 부활이 공수처 역할을 축소시킬 것이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특별감찰관의 경우는 사실상 대통령실 내부 감찰용이고, 공수처는 수사 범위에 포함돼있어도 지금껏 청와대에 대해 통제한 사례가 별로 없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나아가 현 공수처는 특감 부활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실패한 조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는 애초 관할 범위에 비해 조직 규모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서 지금까지 일을 제대로 못했다"며 "공수처는 중립성을 통해 국민 신뢰 얻어야 하는데, 시작부터 야권에 편중돼 중립성을 잃었다. 그래서 공수처는 미래가 없다는 평가도 지배적이고, 지금 여야도 공수처를 개혁하거나 살리려는 움직임 없이 실패를 방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선 특감과 공수처가 협업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 사립대학의 한 로스쿨 교수는 "특감과 공수처는 역할이 다르다. 특감은 '조사'에,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에 치중돼있다"며 "공수처는 엄격한 형사 절차에 따라야 해서 활동이 제한적인 반면 특감은 비교적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 그런 만큼 특감이 공수처에 수사 의뢰 등을 통해 협업할 수 있다면 공수처 존재감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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