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천 원 소주 나오나?...술, 구입가 이하 할인 판매 가능
[앵커]
요즘 음식점 소주 한 병값이 많게는 6천 원까지 올라가면서 '술플레이션'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국세청이 음식점과 마트에서 술값을 구입 가격 이하로 팔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은 기자!
대형마트 소주 한 병 공급가격이 천백 원 정도인데, 그 이하로 값이 내려가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주류산업협회는 국세청에 기념일과 행사 등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주류 가격을 할인 판매할 수 있는지 질의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달 27일 이에 대해 술을 구입가보다 낮은 값에 할인 판매할 수 있다는 회신을 보냈습니다.
현재 국세청 고시에는 '주류 소매업자는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주류를 구입 가격 이하로 팔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주류 거래 질서 확립'이라는 전제가 붙어 있지만 업계는 이 조항을 소매점이 구입 가격 이하로 술값을 할인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해석해왔습니다.
국세청의 이번 유권해석은 술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 할인 경쟁을 유도해 서민 물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섭니다.
국세청은 다만,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한 목적이나, 본인이 부담할 비용을 거래처에 전가하는 행위 등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건 안 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답변을 주류 업계 전반에 전달하고 내일 공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난 3월 말 내수 활성화 대책에서 주류 시장 유통과 가격경쟁을 활성화해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할인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밝힌 적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소주 한 병을 천5백 원 정도에 들여오는 음식점과 천백 원 정도에 공급받는 대형마트가 가격을 그 이하로 내리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지난해 술 소비량이 8년 만에 반등한 상황에서 술 소비를 촉발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은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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