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진, 출연진과 불화" 허위제보…2천만원 배상판결

김유아 2023. 8. 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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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주병진씨 관련 허위사실을 퍼트린 공연투자자가 주씨에게 2천만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주 씨는 2018년 뮤지컬 주연을 맡기로 했다가 번복하고 출연료를 전액 반환했는데, 공연투자자 A씨는 언론에 "주씨가 동료와 불화로 하차했다"고 제보해 해당 내용이 기사화됐습니다.

그러나 A씨의 제보와 달리 주씨는 불화가 아닌 건강 때문에 결정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보한 것이지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주병진 #손해배상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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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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