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원 소주, 2000원 맥주 길 열렸다…국세청, 술 할인판매 허용

이가영 기자 2023. 8. 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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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서울 도심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고객이 주류 매대를 지나고 있다. /뉴스1

앞으로 음식점과 마트에서 술을 더 싼값에 살 수 있게 된다.

1일 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한국주류산업협회와 한국주류수입협회 등 주류 단체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보냈다. 안내사항의 핵심은 “소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술을 구입 가격 이하로 팔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국세청 고시는 소매업자가 주류를 구입 가격 이하로 팔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술값을 싸게 판매하면서 발생한 손실액을 공급 업자로부터 보전받는 방식의 편법을 막으려는 목적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번 안내문을 통해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한 술 덤핑 판매, 거래처에 할인 비용 전가 등을 제외한 정상적인 소매처의 주류 할인 판매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거래가 아니라면, 소매업자들이 술값을 자율적으로 정해 판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소매업자들은 소주 1병에 1500원, 맥주 1병에 2000원에 사서 이보다 낮은 가격에도 팔 수 있게 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류 할인을 유도해 물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업체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주류 가격이 낮아지고, 소비자들의 편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업계에 전달되면 식당과 마트의 술값 할인 경쟁이 시작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규모 유통망을 구축한 마트가 손님을 모으기 위한 ‘미끼상품’으로 주류 할인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실제 주류 가격 인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미 대부분의 식당이 구입 가격에 상당한 이윤을 붙여 술을 판매하고 있고, ‘6000원 소주’까지 등장한 상황에서 곧바로 술값 인하로 이어지긴 힘들다는 지적이다. 또한 술값이 내려가더라도 안주 가격을 올려 ‘조삼모사’ 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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