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기망한 사모운용사 적발…금감원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 추진
자산운용보고서 허위 기재로 투자자를 기망한 사모운용사가 적발됐다. 도관체(통로 역할)를 이용해 대주주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등 펀드 자금을 사유화한 사모운용사도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1일 사모운용사 전수 검사 과정에서 일부 사모운용사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A운용사는 1호 대체펀드 사업장이 시공사의 부실로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자산운용보고서를 허위기재했다. A운용사는 일부 기관투자자의 요청으로 실시한 현장실사에서도 부실사업장과 무관한 정상사업장을 보여줌으로써 투자자를 기망했다.
B운용사는 대주주인 가족법인이 자금난에 처하자 도관체를 통해 특수관계자 등에게 펀드 자금 사유화했다. 이들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SPC가 발행한 사모사채를 펀드자금으로 인수한 후 특수관계인 등에게 자금을 송금했다.
B운용사는 운용 중인 특별자산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하자 특별자산 펀드 간 자금 돌려막기를 통해 부실을 은폐하기도 했다. 또한 국채 등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것으로 거짓 기재된 문서로 한 재단으로부터 200억원을 유치한 뒤 자금 일부를 기존 특별자산 펀드가 편입한 부실 사모사채 상환에 충당함에 따라 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초래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지위(라이선스)를 사유화해 불법·부당 행위를 일삼는 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조직적인 고객 이익 훼손 행위, 횡령 등 펀드 재산을 사유화하는 중대한 법규위반은 즉시 퇴출(ㅊ)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사모펀드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그에 비해 부적격 운용사에 대한 퇴출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근 3년간 사모운용사 156개사가 신규진출했으나 퇴출(자진폐지, 등록취소 등)된 운용사는 4개사에 불과하다. 지난 5월 말 기준 9곳이 최저 자기자본 유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에도, 투자 수탁고가 남아 있어 펀드 이관 등 투자자 보호 절차로 퇴출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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