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층간소음·공사장 등 환경분쟁 해결 앞장

김남석 2023. 8. 1. 13: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는 최근 3년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공사장 소음과 진동, 공동주택 층간소음 등 총 288건의 환경분쟁을 해결했다고 1일 밝혔다.

환경분쟁조정제도는 전문성을 갖춘 행정기관이 법원을 대신해 소음, 진동, 악취 등 일상 속 환경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461건의 환경분쟁조정이 접수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 3년간 288건 해결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최근 3년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공사장 소음과 진동, 공동주택 층간소음 등 총 288건의 환경분쟁을 해결했다고 1일 밝혔다.

환경분쟁조정제도는 전문성을 갖춘 행정기관이 법원을 대신해 소음, 진동, 악취 등 일상 속 환경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소송보다 적은 비용으로 위원회가 피해 사실을 입증해주고, 절차도 간단해 변호사의 도움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461건의 환경분쟁조정이 접수됐다. 이 중 약 80%인 371건이 공사장 관련 분쟁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정 신청 461건 중 배상 결정 및 당사장 합의 등 조정이 성립된 건수는 288건으로 평균 62%의 해결률을 보였다. 위원회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중재하며 2021년 19.8%였던 중도 합의율이 작년 40.4%로 늘어났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소송절차 없이 환경분쟁을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며 "환경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