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몰래 녹음'도 도마 위 ...교총 "엄벌해달라” 탄원

이우주 2023. 8. 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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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의 특수교사 신고 사태가 제도권에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1일 주호민 부부가 발달장애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특수교사의 발언을 녹음한 뒤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법원에 "무단 녹음이 증거자료로 인정되는 선례를 만들지 말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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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의 특수교사 신고 사태가 제도권에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1일 주호민 부부가 발달장애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특수교사의 발언을 녹음한 뒤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법원에 "무단 녹음이 증거자료로 인정되는 선례를 만들지 말라"고 요청했다.

전날인 31일 경기 교육청이 주호민의 아동학대 고소로 직위해제됐던 특수교사 A씨의 복직을 전격 결정한 데 이어 교육기관도 발빠르게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제공=교총

이날 오전 9시30분 수원지법에 전달된 탄원서에서 교총은 "특수교사가 학생 지도과정에서 한 교육적 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 돼 재판중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며 "전국의 교육자와 특수교사들은 내 일처럼 아파하며 그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이번 사건은 20년 넘게 특수교육에 헌신한 교사가 여학생에게 성희롱 문제 행동을 한 남학생을 적극 지도해 바로잡으려는 교육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사례여서 더욱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이번 고소 건은 학부모가 교사와 다른 학생 모르게 교실 수업 내용이나 대화 내용을 무단 녹음해 신고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녹취 내용이 증거자료로 채택된다면 학교 현장은 통신비밀보호법 상 대화 비밀의 보호, 대화 비밀 침해금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무단 녹음(녹취)이 합법적으로 용인되는 게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청취 및 녹음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교총은 재판부에 "녹취 내용의 일부 표현이나 내용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교육을 수임 받은 특수교사가 학생의 잘못된 언행을 바로 잡으려는 교육적 목적에서 비롯된 행위였는지를 포괄적으로 살펴 선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주호민의 특수교사 고소 사태가 최근 문제되는 교권 추락 이슈와 맞물리면서 방송가는 물론 정치권, 교육제도에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뒤늦게 알려진 이른바 '주호민 사태'는 자폐스펙트럼을 앓고 있는 주호민의 아들이 비장애인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려 학교폭력으로 분리조치 되자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킨 주호민 가족이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사건이다.

주호민은 아들이 특수학급으로 분리조치 되며 등교를 거부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녹음기를 가방에 넣었다고 설명했지만 이는 학부모들을 납득시키지 못했다. 오히려 변호사 5명의 자문을 받았다는 주호민의 입장은 더욱 반발을 샀다.

분노한 학부모들, 동료교사들은 A씨의 선처를 요구하며 탄원서 80여장을 제출하기까지 했다. 이에 임태희경기도교육감은 A씨의 복직을 결정, 교육청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교총까지 교권 지키기에 나서며 주호민을 향한 여론은 더욱 돌아선 상황. 이 가운데 주호민은 '배성재의 텐' 속 고정 코너, 웹예능 '주기는 여행중', tvN '라면꼰대 여름캠프' 등의 방송이 줄줄이 불발됐다. 주호민 사태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관심이 집중된다.

wjle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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