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호천교 제방 감리·시공 등 5개업체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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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와 관련해 인근 미호천교 제방 공사 관련 감리와 시공을 담당한 5개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검찰수사본부(배용원 청주지검장)는 1일 오전 미호천교 제방의 시공회사, 감리회사 등 총 5개 회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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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검찰수사본부(배용원 청주지검장)는 1일 오전 미호천교 제방의 시공회사, 감리회사 등 총 5개 회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지난달 17~26일 충북도, 청주시, 행복청,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에 대한 감찰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감찰 결과 이번 참사의 원인이 된 미호천교 임시제방 공사와 관련해 행복청이 시공사의 불법·부실공사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人災)로 봤다.
공평 제2지하차도 인근에 있는 미호강에서 ‘오송∼청주(2구간) 도로 확장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업체가 미호천교 아래에 있던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 제방을 쌓은 것이 원인이 됐고, 이를 지자체 등이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제방이 부실한 상황에서 집중호우가 발생해 미호강이 범람했고, 약 550m 떨어진 지하차도도 물에 잠기면서 참사가 발생했다는 취지다.
심지어 미호천교 지점은 사고 전날 오후 5시 20분에 이미 홍수주의보가 발령됐고 사고 당일 오전 4시 10분에는 이보다 높은 홍수경보가 발령됐는데, 지자체나 소방 당국 어느 한 곳도 필요 조치를 하지 않았다.
임시 제방이 겨우 버티는 상황에서 위험을 감지한 주민들은 112·119에 여러 차례 신고한 사실이 국조실 감찰 결과 드러나기도 했다.
국조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충북도, 청주시, 행복청,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등 관계자 3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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