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손실 은폐·고리대출 중개 사모운용사 적발…“퇴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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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국내 사모운용사에 대한 전수검사를 시행해 정보 비대칭을 이용해 투자자를 속이거나 투자손실을 은폐하고 법정 최고이자율 제한을 위반해 대출한 사례 등을 적발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1일)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중대한 위법행위로 투자자 피해를 유발하는 사모운용사 및 임직원에 대해서는 시장 퇴출 등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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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국내 사모운용사에 대한 전수검사를 시행해 정보 비대칭을 이용해 투자자를 속이거나 투자손실을 은폐하고 법정 최고이자율 제한을 위반해 대출한 사례 등을 적발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1일)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중대한 위법행위로 투자자 피해를 유발하는 사모운용사 및 임직원에 대해서는 시장 퇴출 등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적발 사례를 보면 A 운용사는 대체펀드 사업장에서 시공사 부실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자산운용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해 투자자들에게 추가로 펀드 투자를 받았습니다.
이 운용사는 일부 기관투자자의 요청으로 실시한 현장실사에서도 부실사업장과 무관한 정상사업장을 보여줌으로써 투자자를 속였다고 금감원은 밝혔습니다.
B 운용사는 운용 중인 특별자산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하자 펀드 간 자금 돌려막기를 통해 부실을 은폐하고 자금난에 처한 대주주에게 펀드 자금을 송금하는 등 고객 재산을 사유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 운용사의 경우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최저 자기자본(7억 원)조차 없는데도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은 채 운영을 해왔고, 해외주식 상장폐지로 6개 펀드에서 평가 손실이 발생했으나 반영하지 않은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등 손실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출 중개·주선 과정에서 법정 최고 이자율 제한(20%)을 위반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D 운용사는 부동산 사업 관련 대출을 취급하면서 부동산 개발회사에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최고 166.7%의 고리 대출을 중개한 뒤 중개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대출중개업의 업무 범위로 허용되지 않은 일반법인과 개인 간 대출을 중개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부적격 사모운용사 퇴출이 지연되면서 지난 3년간 156개의 사모운용사가 신규진입했지만 중대한 불법행위에 연루되거나 부실 누적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처했음에도 실제 퇴출된 운용사는 4개사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펀드 수탁고가 남아있을 경우 투자자 보호 절차 등으로 인해 부적격 사모운용사가 시장에서 바로 퇴출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상당수 사모운용사가 장기 모험자본 공급과 맞춤형 투자기회 제공이란 사모펀드 본연의 역할보다는 단기수익 창출에 집중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사모운용사 영업 수익 가운데 자문, 일임, 대출중개 등 기타 수익이 39.2%를 차지했고 일부 사모운용사는 전체 수수료 수익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적으로 인정된 금융회사 지위(라이센스)를 사유화하여 본업의 취지에 위배되는 불법·부당행위를 일삼는 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조직적인 고객 이익 훼손, 횡령 등 중대한 법규 위반은 즉시 퇴출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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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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