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 중심’ 자동차세 기준 바꾼다

김윤희 기자 2023. 8. 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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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21일까지 배기량을 중심으로 한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 방안을 국민참여토론에 부친다고 1일 밝혔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기술과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데 비해 자동차 행정 기준은 1990년대에 머물러 있다"며 "자동차세나 기초생활수급 자격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등 여러 제도에서 활용 중인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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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민참여토론 진행
“불합리한 과세제도 개선 추진”

대통령실이 21일까지 배기량을 중심으로 한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 방안을 국민참여토론에 부친다고 1일 밝혔다. 차량 가격과 상관없이 배기량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국민 민원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바로잡자는 취지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기술과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데 비해 자동차 행정 기준은 1990년대에 머물러 있다”며 “자동차세나 기초생활수급 자격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등 여러 제도에서 활용 중인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른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해 차 값이 2배 이상 비싸도 배기량이 적으면 세금을 더 적게 내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 최근 배기량이 없는 고가의 전기차가 늘어나는 상황도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하게 된 배경이다.

국민참여토론은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이뤄지며 국민제안 누리집(https://withpeople.president.go.kr)을 통해 토론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통령실이 국민 의견을 점검 분석해 국민점검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하면 관계부처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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