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사위원, '선거법 공백 책임' 민주 비판에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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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불발과 관련해 김도읍 법사위원장과 여당 법사위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명백한 월권이자 직권남용이며 갑질 행태"라고 맞받아쳤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먼저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한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을 개정 시한 내에 처리하지 못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하여 죄송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과연 민주당의 주장대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한 책임이 김 위원장과 국민의힘에게 있는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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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 대한 도리 챙기길…국힘, 공직선거법 개정에 최선"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불발과 관련해 김도읍 법사위원장과 여당 법사위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명백한 월권이자 직권남용이며 갑질 행태"라고 맞받아쳤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먼저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한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을 개정 시한 내에 처리하지 못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하여 죄송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과연 민주당의 주장대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한 책임이 김 위원장과 국민의힘에게 있는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헌재 결정 이후 약 1년여가 지난 7월 13일 국회 정개특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회부됐고 7월 17일, 7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 법사위의 심의를 거쳤다"며 "이 과정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금지하는 집회나 모임의 인원을 30명으로 제한하는 규정과 관련해 기준의 모호성과 법체계의 정합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두고 위원들 사이에 치열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마무리됐다"며 "여야는 개정 시한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 협의를 진행했으나 법사위 본연의 체계, 자구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들의 이견이 노출됐기 때문에 무작정 법안 심의를 마무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러한 연유로 처리되지 못한 법률안을 두고 국민의힘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서영교 의원의 주장이나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법사위가 법안심사를 제대로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들은 김 위원장이 간사 간 협의를 위한 정회시간을 부여해놓고 국회를 떠났다는 민주당 법사위·정개특위 소속 의원들의 주장에 "정회 시간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식사를 하러 간다고 보고를 받아 위원장께서 회관으로 이동한 것"이라며 "민주당의 주장은 책임을 돌리기 위한 술책이자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정치적 유불리만 계산하며 온갖 거짓말로 입만 열면 뻔뻔하게 가짜뉴스를 떠벌이는 서영교 의원과 민주당 의원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한다"며 "거짓선동, 괴담정치, 남탓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제발 국민에 대한 도리만이라도 제대로 챙기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 법사위원 일동은 입법 공백 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민주당도 더이상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를 멈추고 국회 본연의 임무를 다해주기를 촉구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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