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사대금 대신 분양금으로 변제 '엠브이지토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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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브이지토건이 하청업체에 건설 공사 대금과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것도 모자라 공동주택 분양 계약금으로 1억6000만원 상당의 미지급금을 변제한 게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엠브이지토건은 하도급대금 미지급금을 자신이 시공한 공동주택 분양금액으로 대체해 하청업체 3곳에 대금 1억6077만원을 변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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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 이자도 건네지 않아…지급명령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엠브이지토건이 하청업체에 건설 공사 대금과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것도 모자라 공동주택 분양 계약금으로 1억6000만원 상당의 미지급금을 변제한 게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일 이러한 엠브이지토건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중소 건설업체인 엠브이지토건은 하청업체 7곳에 공동주택 건설공사 중 조적·타일·방수 등 14건의 공사를 맡겼다.
이 과정에서 엠브이지토건은 하청업체 7곳에 법정지급기일인 60일 내에 하도급대금 3억962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청업체 5곳에는 법정지급기일을 넘겨 대금을 지급했으나 이로 인해 발생한 지연이자 1068만원은 건네지 않았다.
엠브이지토건은 하도급대금 미지급금을 자신이 시공한 공동주택 분양금액으로 대체해 하청업체 3곳에 대금 1억6077만원을 변제했다.
이에 공정위는 엠브이지토건에 지급명령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엠브이지토건이 조사 과정에서 미지급 하도급대금 중 3억7857만원과 미지급 지연이자 1068만원을 상환한 사실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고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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