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정보로 투자자 속이고 대주주에게 편익 제공…금감원, 사모펀드 부정행위 적발

문수빈 기자 2023. 8. 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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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전수 검사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은 정보 비대칭을 이용해 투자자를 기망하거나 도관체를 이용해 대주주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부당행위를 적발했다.

금감원은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경종을 울리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기 위해 대표적인 지적 사례 4건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부정, 불법 행위와 유동성 관리 실패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부통제 및 이해상충 방지 체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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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위법행위 적발 시 즉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 추진

사모펀드 전수 검사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은 정보 비대칭을 이용해 투자자를 기망하거나 도관체를 이용해 대주주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부당행위를 적발했다. 금감원은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경종을 울리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기 위해 대표적인 지적 사례 4건을 공개했다. 중대한 위법행위로 투자자 피해를 유발한 운용사와 임직원을 즉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1일 금감원에 따르면 2015년 10월 사모펀드 시장 진입 규정 변경 이후 최근 3년간 156개의 사모운용사가 신규 진입했다. 중대한 불법 행위에 연루되거나 부실 누적으로 자본잠식임에도 퇴출된 운용사는 4개사에 불과했다.

지난 5월 말 기준 9개사가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을 미충족했다. 1개사는 6개월의 유예기간이 경과해 최저자기자본 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조치가 진행 중이다. 2개사는 업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최저자기자본 유지 요건 충족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펀드 수탁고가 남으면 펀드 이관 등 투자자 보호 절차로 부적격 사모운용사가 적시에 시장에서 퇴출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올해 3월 말 기준 사모운용사 영업수익 중 자문, 일임, 대출 중개와 같은 기타수익이 39.2%다. 61개사는 기타 수익이 전체 수수료 수익의 과반을 차지해 겸영 업무 위주의 단기 수익 창출에 집중하는 행태를 보였다. 대출을 중개하거나 주선하는 과정에서 법정 최고 이자율 제한을 위반한 사례도 발견됐다.

구체적으로 A운용사는 모 대체펀드 사업장이 시공사의 부실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걸 알고 있었음에도 정상 진행되고 있다며 자산운용보고서에 허위 기재했다. A운용사는 해당 펀드 수익자들에게 시공사가 동일한 또 다른 펀드 투자를 추가 권유했다. 일부 기관 투자자의 요청으로 실시된 현장 실사에서 부실 사업장과 무관한 정상 사업장을 보여줘 투자자를 기망했다.

B운용사는 대주주의 가족법인이 자금난에 처하자 도관체를 동해 특수관계자에게 펀드 자금을 송금했다. 운용 중인 특별자산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하자 특별자산 펀드 간 자금을 돌려막기해 부실을 은폐했다. 국채 등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것으로 거짓 기재된 문서를 이용해 모 재단을 기망해 200억원을 유치하기도 했다. 해당 재단으로부터 유치한 자금 일부를 기존 특별자산 펀드가 편입한 부실 사모사채 상환에 충당해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C운용사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7억원인 최저 자기자본에 미달해 등록유지요건을 미충족했다. 투자운용인력 최소 인원 유지 요건에도 미치지 못했고 준법감시인도 선임하지 않았다. 해외주식 상장폐지로 6개 펀드에서 평가손실이 발생했으나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했다. 더불어 감독당국의 현장검사 시 폐문 상태로 고의로 연락에 불응했다.

D운용사는 펀드 또는 고유 재산에서 부동산 사업 관련 대출을 취급하면서 20%인 최고 이자율을 위반했다. 부동산 개발회사에 20%를 초과한 고리의 대출을 중개하고 중개 수수료를 수취했다. 대출중개업의 업무 범위로 허용되지 않은 일반 법안-개인 간 대출을 중개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사모운용사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심층 검사를 추진해 라이센스 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위법행위를 저지른 운용사와 임직원에 대한 제재 절차를 엄정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조직적인 고객 이익 훼손 행위, 횡령 등 펀드 재산을 사유화한 중대한 법규 위반은 즉시 퇴출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부정, 불법 행위와 유동성 관리 실패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부통제 및 이해상충 방지 체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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