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제3의 라임펀드 수두룩"…사모운용사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추진

우연수 기자 2023. 8. 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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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조치 예정 대표 사례 4건 공개…투자자 기망·사익편취 등
최소 요건도 못맞춘 '껍데기만 운용사'도 9곳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가 터진지 약 4년이 지났지만 사모운용사들의 불법·부정 행위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 사업장을 정상적인 것처럼 속여 투자자를 기망하고, 펀드 자금을 대주주 지갑처럼 사적 유용한 사실 등이 대거 적발됐다.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운용업 등록 유지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껍데기만 운용사'들도 대거 발견됐다. 금융감독원은 위법행위로 투자자 피해를 유발하는 운용사와 임직원을 시장에서 퇴출하고, 법규 위반은 즉시 퇴출(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1일 사모운용사 전수검사 과정에서 정보 비대칭을 이용한 투자자 기망, 도관체를 이용한 대주주 편익 제공 등 다양한 위법·부당행위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투자자 기망·사익편취 등…중조치 예정 사례들 공개

금감원은 제재 조치가 진행 중인 사건들 중에서도 중조치를 예정하고 있는 네가지 대표 사례를 공개했다.

A 사모운용사는 대체펀드 사업장이 시공사 부실로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자산운용보고서를 허위기재했다. 해당 '가' 대체펀드가 담은 16개 사업장 중 1개만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일부 기관투자자 요청으로 실시한 현장 실사에서도 부실 사업장과 무관한 정상 사업장을 보여줘 투자자를 기망했다.

심지어 '가' 대체펀드 수익자들에게 시공사가 동일한 '나', '다'호 펀드 투자를 권유하면서 '가' 펀드 수익자들이 추가 투자를 결정하기도 했다. 투자자들은 허위기재된 '가' 펀드 운용보고서를 보고 투자를 결정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채 등 안전자산에 투자한다 하고 고위험 자산에 투자한 사례도 있다. 과거 1조원대 환매중단을 일으킨 옵티머스 펀드도 안전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 하고선 사모사채 등에 투자한 바 있다.

B 운용사는 국채 등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것으로 거짓 기재된 문서를 이용해 투자자를 기망했다. 또 이 투자자로부터 유치한 200억원 중 일부를 부실 사모사채 상환에 충당해, 결국 펀드 환매중단을 초래했다. 운용 중인 또 다른 펀드에서는 부실이 발생하자 펀드 간 자금 돌려막기를 통해 부실을 은폐했다.

B 운용사 대주주는 펀드 자금을 개인 지갑처럼 사용하기도 했다. 대주주인 가족법인이 자금난에 처하자 도관체를 통해 특수관계자 등에게 펀드 자금을 송금했다. 특수목적법인(SPC)이 발행한 사모사채를 펀드 자금으로 인수한 후 특수관계인 등에 자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사익 편취가 이뤄졌다.

최소한의 가격도 갖추지 못한 '수준 미달' 운용사가 손실을 은폐한 사례도 있다. C 운용사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최저 자기자본 기준인 7억원에 미달했으며, 이 밖에 투자운용인력 최소 인원 미충족, 준법감시인 미선임 등 최소한의 등록유지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 운용사는 해외주식 상장폐지(200억원 상당)로 6개 펀드에서 평가손실이 발생했지만,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해 펀드 손실 사실을 숨겼다. 또 금감원의 현장 검사에도 회사 문을 닫고 고의로 연락을 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단기 고수익 추구를 위해 법정 최고이자율 제한(20%)을 위반한 D 운용사 사례도 있다. 운용사는 부동산 개발회사에게 최고 166.7% 높은 이자의 대출을 중개해준 뒤 수수료를 수취했으며,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일반법인·개인 간 대출을 중개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라임·옵티머스 사태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의 사건들이 발생했다"며 "대부분은 개인투자자가 아닌 기관·법인 등"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검사 안한 곳도 수두룩…수준 미달 운용사 더 많을 것

이번 검사를 주도한 금감원 사모운용사특별검사단은 2020년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모펀드 사태 이후 사모펀드와 사모운용사를 전수검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2020년 5월 기준 운용사 233곳이 전수검사 대상인데, 그 뒤로도 약 150개 운용사가 더 생겼다. 문제가 생긴 운용사에 대해선 검사가 이뤄졌지만, 여전히 신규 진입 운용사들에 대한 본격적인 검사가 이뤄지진 않은 셈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156개 사모운용사가 신규 진입한 데 반해 자진폐지, 등록취소 등으로 퇴출된 운용사는 4개에 불과하다.

퇴출 운용사가 적은 건 펀드 이관 등 투자자 보호 절차 등으로 인해 부적격 사모운용사가 적시에 시장에서 퇴출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5월 말 기준 9개사가 최저 자기자본 유지 요건을 미충족하고 있으며 1곳은 6개월 유예기간도 경과해 제재 조치가 진행 중이다. 또 2개사는 업무보고서를 미제출해 제재 조치가 진행 중이다.

투자자 이익 훼손·사익편취시 바로 '아웃'…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추진

금감원은 사모운용업계의 불법·부당에 엄정히 대응하겠단 방침이다. 또 조직적인 고객 이익 훼손 행위, 횡령 등 펀드 재산을 사유화하는 중대한 법규 위반은 즉시 퇴출(원스트라이크아웃)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고객 자금의 충실한 운영하는 것이 자산운용업의 본질임에도 법적으로 인정된 라이선스를 사유화해 본업의 취지에 위배되는 불법·부당행위를 일삼는 건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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