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열람, 대리인 1명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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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열람 관련 대리인 열람권을 제한한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 기록물 열람을 위해 노무현재단이 대리인 지정을 요청한 것을 계기로 전직 대통령이 사망한 경우 그 유가족의 대리인 지정 절차, 비공개 기록물 등의 열람 제한 근거가 마련됐다.
방문 열람이 가능한 기록물 범위는 △전직 대통령 및 그 가족 관련 개인정보 △전직 대통령 및 그 가족의 권리구제를 위한 정보 △전직 대통령 전기 출판 목적의 정보 등 3가지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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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재단 “제한 과도” 반발
대통령기록물 열람 관련 대리인 열람권을 제한한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 기록물 열람을 위해 노무현재단이 대리인 지정을 요청한 것을 계기로 전직 대통령이 사망한 경우 그 유가족의 대리인 지정 절차, 비공개 기록물 등의 열람 제한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대해 노무현재단은 이 개정안에 따른 열람권 제한이 노 전 대통령 측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처분적 입법’이라고 반발해 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의 사망 또는 의식불명 상황에서 그 가족 간 합의로 지정된 대리인이라고 해도 비밀 기록물은 열람할 수 없다. 방문 열람이 가능한 기록물 범위는 △전직 대통령 및 그 가족 관련 개인정보 △전직 대통령 및 그 가족의 권리구제를 위한 정보 △전직 대통령 전기 출판 목적의 정보 등 3가지로 제한했다. 대리인은 가족 간 합의로 1명 추천할 수 있고, 합의가 안 된 경우 배우자·직계혈족 등 순으로 추천권을 인정했다.
노무현재단 측은 열람권의 과도한 제한이라는 취지로 반대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에 지난 4월 제출한 바 있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는 오상호 전 노무현재단 사무처장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했는데 대통령기록관은 시한(15일)을 초과해 보류했다. 노 전 대통령 지정기록물 약 8만4000건은 보호기간이 만료돼 보호조치가 해제돼 있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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