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객 재산 사유화하는 사모펀드 '원스트라이크아웃' 칼빼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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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기관투자자가 현장실사를 요청하자 부실 사업장과 상관도 없는 엉뚱한 사업장을 보여줘 투자자를 속였다.
금융감독원이 부적격 사모운영사 및 소속 임직원에 대해 강력한 제재 절차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제재 조치가 중인 2개사는 업무보고서를 미제출해 최저 자기자본 유지요건 충족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음에도, 펀드 수탁고가 잔존할 경우 펀드 이관 등 투자자 보호절차 등으로 인해 부적격 사모운용사가 적시에 시장에서 퇴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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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운용사 퇴출 지연…시행세칙 개선해 즉시 퇴출 추진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A 사모펀드 운용사는 대체펀드 사업장이 시공사의 부실로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자산운용보고서를 꾸며 투자자를 모았다. 일부 기관투자자가 현장실사를 요청하자 부실 사업장과 상관도 없는 엉뚱한 사업장을 보여줘 투자자를 속였다.
#B운용사는 대주주인 가족법인이 자금난에 처하자 도관체를 통해 특수관계자인에게 펀드자금을 송금, 고객 재산을 사유화했다. 운용 중인 특별자산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하자 특별자산 간 자금 돌려막기로 부실도 은폐했다.
#C운용사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최저 자기자본 7억원에 미달하는 부적격 운용사였다. 투자운용인력 최소인원 유지요건이나 준법감시인 미선임 등 최소한의 등록유지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 하지만 라이센스 유지를 위해 감독당국의 연락을 받지 않고 투자손실을 은폐하며 운영을 이어갔다.
금융감독원이 부적격 사모운영사 및 소속 임직원에 대해 강력한 제재 절차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중대한 법규위반은 '원스트라이크아웃'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최근 사모운용사 전수검사 진행 과정에서 △정보 비대칭을 이용한 투자자 기망 △도관체를 이용한 대주주 편익 제공 △부적격 운용사 투자손실 은폐 △법정 최고 이자율 제한(20%) 위반 등 다양한 위법 부당행위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10월 사모펀드 시장 진입규제 변경 이후 최근 3년간 156개의 사모운용사가 신규진입했으나, 중대한 불법행위에 연루되거나, 부실 누적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처했음에도 퇴출된 운용사는 4개사에 불과하다.
올해 5월말 기준 9개사가 최저 자기자본 유지요건(등록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 100분의 70)을 미충족하고 있다.
제재 조치가 중인 2개사는 업무보고서를 미제출해 최저 자기자본 유지요건 충족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음에도, 펀드 수탁고가 잔존할 경우 펀드 이관 등 투자자 보호절차 등으로 인해 부적격 사모운용사가 적시에 시장에서 퇴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분기 기준 사모운용사 영업수익 중 자문·일임·대출중개 등 기타수익이 39.2%를 차지하고 있다.
일부 사모운용사(61개사)는 기타수익이 전체 수수료 수익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겸영업무 위주의 단기수익 창출에 집중하는 업무행태를 보였다.
특히 대출중개․주선 과정에서 법정 최고 이자율 제한(20%)을 위반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한 운용사는 최고 166.7%의 대출을 중개하고 중개 수수료를 수취했다. 법정 중개업 업무 범위로 허용되지 않는 일반법인·개인과 대출을 중개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일부 운용사들이 법적으로 인정된 금융회사 지위(라이센스)를 사유화해 본업의 취지에 위배되는 불법·부당행위를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사모운용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심층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조직적인 고객 이익 훼손행위, 횡령 등 펀드 재산을 사유화하는 중대한 법규위반은 즉시 퇴출(원스트라이크아웃)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시행세칙 개선을 추진한다.
라이센스 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위법행위를 저지른 운용사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절차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하고,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부통제 및 이해상충 방지 체계에 대한 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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