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7곳에 대금 미지급…엠브이지토건에 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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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끝났음에도 하도급 업체 7곳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전남 지역 건설업체에 지급명령이 내려졌다.
공정위 결정으로 엠브이지토건은 60일 내 하도급 업체 7곳에 미지급 대금 1767만원과 지연이자 9027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또 엠브이지토건은 5개 업체에 하도급대금 8억6885만원 중 4억7261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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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계약이 끝났음에도 하도급 업체 7곳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전남 지역 건설업체에 지급명령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으로 엠브이지토건㈜에 시정명령(지급명령,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 결정으로 엠브이지토건은 60일 내 하도급 업체 7곳에 미지급 대금 1767만원과 지연이자 9027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엠브이지토건은 전남 무안 지역의 아파트 건설공사 중 조적·타일·방수 등 14건의 공사를 7개의 하도급 업체에 위탁했다. 그러나 업체들이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법정지급기일(60일) 내에 대금 중 일부(3억9624만원)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 엠브이지토건은 5개 업체에 하도급대금 8억6885만원 중 4억7261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했다. 이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1068만원)는 주지 않았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엠브이지토건은 7개 업체에 미지급 지연이자 1068만원, 하도급대금 3억9624만원 중 3억7857만원을 상환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법정지급기일을 넘겨 발생한 지연이자 9027만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이외에 엠브이지토건은 법령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3개 하도급 업체에 줘야 할 대금을 자신이 시공한 아파트 분양금액으로 대체하는 등 1억6077만원을 대물로 변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할 것"이라며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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