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억 결혼자금 비과세' 정부안에 野 "세수결손 해결 땐 전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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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를 현행 10년 기준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7일 부모·조부모가 결혼했거나 할 예정인 자녀·손주에게 물려주는 결혼 자금에 대해 기본 공제 5000만원에 추가 1억원까지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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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를 현행 10년 기준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세금 감면으로 발생할 세수 결손 해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무조건 정부 안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해보기로 당 내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27일 부모·조부모가 결혼했거나 할 예정인 자녀·손주에게 물려주는 결혼 자금에 대해 기본 공제 5000만원에 추가 1억원까지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김 원내대변인은 "저희도 증여세 감면 취지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면서도 "세수 결손 대책없이 추가 감세를 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우리가 수용 가능한 안인지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 소속) 기재위 내부에서는 (세수 결손 대책) 부분이 해결되면 세법개정안을 전향적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많은 것 같다"고 했다.
또한 8월 국회 회기에 대해서는 "15일까지 통상 (회기가 아니어서) 회의가 없다고 하지만 확정은 아니다"라며 "여당과 협의 중이며 본회의 일정 정도만 정리되면 조만간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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