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찰 수사종결권 축소' 입법예고에 "위법 여부 검토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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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일 법무부가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축소하는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 대해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대응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수사준칙과 관련해 "발표한 내용 면밀히 검토해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게 되면 그 부분 대해선 문제 삼고 대책 마련할 것이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전날 경찰의 수사종결권 축소와 검사의 보완수사 범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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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일 법무부가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축소하는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 대해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대응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수사준칙과 관련해 "발표한 내용 면밀히 검토해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게 되면 그 부분 대해선 문제 삼고 대책 마련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준칙뿐 아니라 하위법령과의 충돌 여부도 판단하기 위해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며 "소관 상임위원들 법사위원들께서 먼저 보고 의견 줄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전날 경찰의 수사종결권 축소와 검사의 보완수사 범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문재인 정부 때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축소된 검찰 수사 권한을 복원하는 작업의 연장선상이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법무부가 시행령 통치로 검·경 수사권을 이전 형태로 되돌리려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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