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빈 아파트’ 후폭풍… 재시공 요구·손배소 잇따를 듯

박정민 기자 2023. 8. 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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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순살 아파트' 부실시공을 사과한 가운데, 앞으로 보완·보수 공사 및 법적 책임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는 입주민들의 아파트 재시공 요구는 물론 부실시공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시 대응 방안과 부실 아파트 낙인에 따른 가격 하락 가능성 등 이번 사태가 불러올 후폭풍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 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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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수조사후 향후 쟁점은
정부, 보상관련 입장 정리못해
집값하락땐 책임소재도 논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순살 아파트’ 부실시공을 사과한 가운데, 앞으로 보완·보수 공사 및 법적 책임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는 입주민들의 아파트 재시공 요구는 물론 부실시공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시 대응 방안과 부실 아파트 낙인에 따른 가격 하락 가능성 등 이번 사태가 불러올 후폭풍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 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일단 국토부는 8월 말 민간 발주로 시공 중인 ‘무량판 구조’ 아파트 단지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와 함께 8월 말 종합대책 발표를 예고했지만, 향후 뒤따를 예상 가능한 문제들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다. 먼저 보상 문제로, 조사 이후 예상되는 재산상 피해 등에 대해 정부가 보상을 약속하긴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원 장관이 전날 브리핑에서 공공발주 아파트의 부실시공에 대해 사과를 하기는 했지만, 이는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이지 전면적 보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지배적이다. 국토부 역시 이번 사태가 주차장에만 국한됐을 뿐, 거주 아파트 자체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일부 주민들이 주차장도 전체 단지의 일부인 만큼 아파트 안전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아파트 재시공 요구를 할 수도 있다. 이미 입주한 경우 아파트 주차장 부실과 보강 공사 등에 따른 불편,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도 상당하다. ‘부실 아파트’로 알려져 아파트 시세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 이에 대한 보상도 LH 혹은 발주업체가 책임져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토부도 이 같은 향후 전개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금은 전수조사부터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주민들이 제기할 이 같은 불만들을 정부 차원에서 해소하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일단 거주 아파트, 혹은 주차장에 대한 재시공 요구도 있을 수 있지만 정부는 ‘보강공사’ ‘지하주차장 부분에만 국한’이라는 표현을 통해 전면적 재시공은 없다는 점을 시사했다. 특히 ‘설계오류’와 ‘시공오류’는 보강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재시공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법조계에선 입주민들이 LH나 민간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구체적인 피해 자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충분한 보상은 받기 어려울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부실 공사로 인한 집값 하락에 대해선 발주사나 시공책임 주체에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거주 아파트가 아닌 주차장이기에 집값 하락 자체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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