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권익위 `코인 전수조사` 양식, 생각과 달라…與와 수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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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회에 보낸 '가상자산 전수조사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에 대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내역 조사까지 포함된 것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여야는) 국회의원 본인의 가상자산 내역에 대해서 권익위에 조사를 위탁한다, 라고 결의했다"며 "(권익위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부분이 당초 국회서 통과된 결의안의 취지와 맞는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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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결의안과 다른 측면 있어"
배우자·직계존비속 거래 내역 확인 가능
가상자산 계좌 외 금융계좌 조사까지 명시
與 "권익위가 정보 제공하라 할 입장 아냐"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회에 보낸 ‘가상자산 전수조사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에 대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내역 조사까지 포함된 것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은 권익위가 조사할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권한을 위임한 것 뿐이라며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조사 범위를 조정할 것이라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권익위가 국회에 제출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에는 △국회의원 본인 거래 내역 △배우자의 거래 내역 △직계존비속 거래 내역 △ 자상자산 계좌에 송금된 계좌의 거래 시점 전후 1개월 간의 금융계좌를 전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여야는) 국회의원 본인의 가상자산 내역에 대해서 권익위에 조사를 위탁한다, 라고 결의했다”며 “(권익위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부분이 당초 국회서 통과된 결의안의 취지와 맞는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또 “법적으로 권익위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권익위에 위임해 조사하는 것이다. 그에 따라 권익위의 업무 범위가 정해진다”며 “권익위의 동의서 양식을 수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는 아니고 필요하면 여야가 권익위와 협의해 동의서 양식을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5월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전원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의 보유 내역에 대해 자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에는 국회의원 전원의 가상자산 현황을 공직자 재산등록 담당기관인 인사혁신처에 자진 신고하도록 하고, 가상자산의 보유와 관련한 취득·거래·상실에 관해 부패방지 담당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국회의원이 국민적 요구에 의해 모범적, 선제적으로 (조사받기 위해) 정당 간 협의를 통해 정보제공과 조사범위를 통보할 텐데 권익위가 정보를 제공하라고 할 입장에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권익위가 제안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 범위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수빈 (suv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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