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법무부 수사준칙 개정에 "문정권·민주당 잘못 바로잡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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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일 법무부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에 대해 "자신들의 비리를 덮기 위해 국민의 피해를 아랑곳않던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잘못을 바로잡는 당연하 조치"라고 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은 민주당은 자신들의 비리를 향한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어떻게든 검찰을 무력화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며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이들로 골라 채운 초유의 '인사 폭거'도 모자라 검경수사권 조정, 그리고 '검수완박'을 통해 검찰을 '식물검찰'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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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수사 막는 정부의 당연한 조치"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1일 법무부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에 대해 "자신들의 비리를 덮기 위해 국민의 피해를 아랑곳않던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잘못을 바로잡는 당연하 조치"라고 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은 민주당은 자신들의 비리를 향한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어떻게든 검찰을 무력화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며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이들로 골라 채운 초유의 '인사 폭거'도 모자라 검경수사권 조정, 그리고 '검수완박'을 통해 검찰을 '식물검찰'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수사량이 기존 인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다"며 "이로 인해 일선에서는 경찰이 고소·고발장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사례가 생기는가 하면 검찰의 보완수사·재수사 요구에도 차일피일 미루는 수사지연도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폐지로 인해 사실상 '제3자 고발'로 시작되는 권력자들의 부정부패범죄 수사는 가로막히고, 반대로 힘없는 사회적 약자들의 사건은 한 번 종결되면 끝나게 되는 불공정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번 법무부의 수사준칙 개정은 관련법이 거대의석을 가진 민주당에 가로막혀 '정상화'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민을 오롯이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하는 것은 물론 수사 지연이나 거부, 부실 수사를 막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하는 부득이하고도 당연한 조치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책임은 결국, 국민 피해가 버젓이 예상됨에도 자신들의 비리를 덮기 위해 검수완박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밀어붙였던 문(文) 정권과 민주당에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보완수사 경찰 전담 원칙'을 폐지하고 검·경이 보완수사를 분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1일부터 9월11일까지 수사준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gol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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