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단 킬러규제’ 혁신… 입주업종·용도 변경 유연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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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 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경직적인 입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입주 업종과 토지 용도 변경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와 기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킬러규제'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입주 업종과 토지용도 변경 관련 규제 혁신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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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 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경직적인 입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입주 업종과 토지 용도 변경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산업단지 정책의 중심을 중앙 정부에서 지방 정부로, 전통 제조업에서 첨단 신산업으로도 전환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와 기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킬러규제’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킬러규제는 국가 경쟁력을 저해할 만큼 치명적인 규제를 뜻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4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킬러규제 개선을 강조하면서 관계부처들은 ‘킬러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혁신 TF는 지난달 중순 산단 입지규제 등 15개의 킬러규제를 1차로 선정했고, 산업부는 장영진 1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산단 입지규제 분야 전담 작업반’을 꾸려 혁신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입주 업종과 토지용도 변경 관련 규제 혁신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그동안 정부는 기업 투자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산단을 지정해 입주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해왔으나, 정부가 산단 지정 취지에 맞도록 입주업종과 토지용도 변경을 제한한 탓에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간 투자자들이 노후화된 근로·정주 환경을 현대적으로 개조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도 다뤄졌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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