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남국 방지법’ 발의…제명 징계시 5년간 피선거권 박탈

김보름 기자 2023. 8. 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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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일 국회법상 징계를 받아 제명된 국회의원은 5년 내 모든 선거에 후보로 나갈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코인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제명 권고가 이뤄지면서 일명 '김남국 방지법'으로 불린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법상 제명으로 징계를 받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을 5년간 제한하려는 공직선거법·국회법 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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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국민의힘 의원, ‘공직선거법·국회법 개정안’ 발의
“반성 없이 총선 출마 안돼”…피선거권 제한 기준 강화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8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1일 국회법상 징계를 받아 제명된 국회의원은 5년 내 모든 선거에 후보로 나갈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코인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제명 권고가 이뤄지면서 일명 ‘김남국 방지법’으로 불린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법상 제명으로 징계를 받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을 5년간 제한하려는 공직선거법·국회법 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 공직선거법 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에 제명당한 자를 대상에 추가해 기존 피선거권 박탈 기준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등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다. 국회법 164조(제명된 사람의 입후보 제한) 역시 제명된 사람이 자신으로 인해 열리는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는 기존 내용에서 모든 공직선거후보자가 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바꿔 대상을 넓혔다.

이는 현행법상 제명 징계를 받은 자의 피선거권에 관해 별도의 조문을 두지 않고 있어 피선거권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용판 의원은 "제명은 최고 수위의 징계에 해당하는 만큼 공직후보자에게 요구되는 준법성이 결여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반성 없이 다시 총선에 출마하는 건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리특위는 지난달 27일 윤리자문위로부터 제명 권고를 받은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을 상정하고 특위 내 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김남국 의원 징계안은 윤리특위 소위원회 및 전체회의 과반수 찬성, 본회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확정된다. 이에 대해 김남국 의원은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 "윤리자문심사위의 제명 권고는 ‘왜 제명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설득력 있는 근거나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김보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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