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공공기관·지역기업의 인재채용 확대하는 ‘지역인재채용 활성화 3법’ 발의

최지영 기자 2023. 8. 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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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1일 공공기관 및 지역기업의 지역인재채용을 확대하고 인재채용 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인재채용 활성화 3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입주기업의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채용 기업에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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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1일 지역 인재 채용 확대 법안 패키지 발의
공공기관 신규 인력 채용 시 지역 인재 채용 비율 40%까지 상향
지역인재 채용 권고 기업의 기준 ‘300인 이상’-> ‘200인 이상’으로 완화
김 의원 “지역 잘 아는 우수 인재들 취업 증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역할 해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1일 공공기관 및 지역기업의 지역인재채용을 확대하고 인재채용 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인재채용 활성화 3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크게 3가지 법률 개정안을 담은 ‘패키지’ 법안이다. 우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이 인력을 신규 채용할 경우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40%로 의무화하고, 지역인재 채용 권고 기업의 기준을 기존의 ‘300인 이상’에서 ‘200인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번째 법안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명시된 채용의무 비율도 40% 수준까지 올리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입주기업의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채용 기업에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포함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는 2000년 46.3%에서 지난해 50.5%로 증가해 오는 2050년에는 5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여전히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정부의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실적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대표적 산업 도시인 구미의 경우, 청년(19~39세) 인구가 5년 새 15%나 감소하는 등 청년 인구 유출로 지역 중소기업들이 구직난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누구보다 지역을 잘 아는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기업에 취업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선순환적 생태계가 구축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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