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규칙위반 학생들 방치는 범법행위 놔두는 것과 같아”

인지현 기자 2023. 8. 1. 11: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국무회의에서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부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라"고 지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장서 교권이 확립 안되면
학생 인권도 공허한 얘기 돼”
2학기 적용할 고시제정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국무회의에서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부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라”고 지시했다. 교육 현장의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생활지도 가이드라인 마련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학생 인권도 공허한 얘기가 되고 만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부터 교권 확립을 강조했고 국정과제로 채택했으며 관련 법령 개정도 6월 말 마무리했다”고 소개한 뒤 “교육부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라”고 지시했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학대 처벌법’ ‘교원지위법’ 등의 교권 관련 법안도 신속하게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이 교육부에 교사의 생활지도를 보장하는 고시를 신속하게 만들라고 주문하면서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안을 만드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고시의 경우 예고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해 이달 중 안이 나오더라도 최종 확정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안이 마련되면 고시가 최종 성립되기 전이라도 학칙 등에 반영해 실제 학교 현장에서 2학기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게 교육부 판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이달 중 학교에 안내되면 이를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 교권 회복을 위한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교육부는 지난 주말 폭염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에 모여 교권 확립을 외친 수만 명 교사들의 목소리를 깊이 새겨주길 바란다”고도 했다.

인지현·서종민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