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진, 출연진 불화로 뮤지컬 하차? 허위사실 제보자에 2천만원 배상 '승소'

연휘선 2023. 8. 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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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주병진이 출연진과의 불화 때문에 뮤지컬 공연에서 하차했다는 허위 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투자자로부터 승소했다.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1단독 김경태 판사가 주병진이 뮤지컬 투자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6월 23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게 뒤늦게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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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연휘선 기자] 방송인 주병진이 출연진과의 불화 때문에 뮤지컬 공연에서 하차했다는 허위 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투자자로부터 승소했다.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1단독 김경태 판사가 주병진이 뮤지컬 투자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6월 23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게 뒤늦게 알려졌다.

주병진은 지난 2018년 한 뮤지컬의 주연을 맡기로 계약했으나 이후 출연하지 않기로 하고 출연료 전액을 반환했다. 이후 A씨는 주병진이 공연 하루 전 갑자기 하차했으며 이는 동료 배우의 조언에 대해 크게 다투며 출연진과 불화한 것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A씨는 주병진 출연 소식으로 해당 뮤지컬 티켓이 매진됐으나 그가 하차하며 환불사태가 있었다며 도덕적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특히 이는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이에 주병진이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재판 결과 A씨의 제보는 허위로 드러났다. 주병진이 출연진과의 불화가 아닌 제작사와 합의 하에 건강상의 문제로 하차했던 것이다. 그의 하차 전까지 티켓이 매진 됐던 것도 아니었고, 공연 또한 예정대로 진행됐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주병진에 대한 비방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언론사에 제보했고, 주병진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 것과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인정해 2000만원 배상을 판결했다.

앞서 A씨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벌금 300만 원 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또한 뮤지컬 제작사는 주병진을 상대로 3억 원 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9월 최종 패소했다. 

/ monamie@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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