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주호민 '무단 녹음' 탄원서 제출…"증거자료 채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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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이 주호민 작가의 특수교사 대상 아동학대 고소건과 관련해 1일 수원지방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탄원서에서 "이번 사건은 20년 넘게 특수교육에 헌신한 교사가 여학생에게 성희롱 문제행동을 한 남학생을 적극 지도해 바로잡으려는 교육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사례여서 더욱 안타깝다"고 전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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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이 주호민 작가의 특수교사 대상 아동학대 고소건과 관련해 1일 수원지방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탄원서에서 "이번 사건은 20년 넘게 특수교육에 헌신한 교사가 여학생에게 성희롱 문제행동을 한 남학생을 적극 지도해 바로잡으려는 교육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사례여서 더욱 안타깝다"고 전제했다. 이어 "학부모가 교사와 다른 학생 모르게 교실 수업 내용이나 대화 내용을 무단 녹음해 신고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녹취 내용이 증거 자료로 채택된다면 학교 현장은 무단 녹음이 합법적으로 용인되는게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아울러 "교사나 학생 모르게 교실 내 무단 녹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요청한다"며 "몰래 녹음이 허용되는 교실이라면 앞으로 교사는 물론 학생까지 모든 행동을 감시당하고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작가 측은 아들을 지도하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특히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켜 특수교사와의 대화를 녹음했다. 이후 해당 특수교사는 직위해제됐다. 경기도교육청은 1일자로 해당 특수교사를 복직시켰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전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선생님들이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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