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故박원순 다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명백한 2차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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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피해 당사자와 공동으로 1일 고(故) 박원순 전임 시장의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의 주 당사자는 피해자다"며 "하지만 서울시는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2차 피해를 최소화할 법적의무가 있는 만큼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적극 지원한다는 취지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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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시는 피해 당사자와 공동으로 1일 고(故) 박원순 전임 시장의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해당 다큐 영화의 극장 상영뿐 아니라 TV 상영 및 DVD, 비디오 판매 등 제3자에 의한 복제, 제작, 판매, 배포까지도 금지 대상에 포함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는다면 성폭력 사실을 어렵게 고백한 피해 여성들의 권익 보호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며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서울시는 해당 영화가 국가기관과 사법부가 인정한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심각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서울시는 앞서 지난달 28일 영화 제작자인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김대현 감독에게 전국 시사회 중단과 상영 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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