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흥업소·단란주점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 첫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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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 시내 클럽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영업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식약처가 민간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마약류 예방 교육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민간의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하는 마약류 예방 교육인 만큼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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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 시내 클럽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영업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식약처가 민간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마약류 예방 교육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식약처는 서울시·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와 협력해 이달부터 식품위생교육과 마약류 예방 교육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교육을 통해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법을 안내하고 위반 시 처벌 수위와 마약류 중독 위험성 등을 알린다. 또 마약김밥처럼 식품 등에 마약 관련 표현 사용 자제를 독려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올 12월까지 교육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교육 대상과 지역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민간의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하는 마약류 예방 교육인 만큼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정부의 노력과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합쳐질 때 '마약 없는 건강한 사회'가 더욱 빠르게 이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유흥주점·단란주점·모텔·노래방 등 특정 업소에서 마약류 매매·투약 등이 발생하는 경우 영업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월 30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교육과 관련해 김미애 의원은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에서 마약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자정 분위기를 강화할 수 있는 예방 교육이 불법 행위 방지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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