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 원 소주·2천 원 맥주 나올까?”…술도 할인판매 허용 [오늘 이슈]
소주 한 병당 최대 6천 원까지 치솟은 술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식당이나 마트에서 공급 가격보다 더 싸게 술을 팔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주류산업협회에 소매업자가 술을 구입 가격보다 낮은 값에 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현행 국세청 고시를 보면,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주류를 판매하는 사람은 구입가격보다 낮게 팔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도매업자에게 맥주를 한 병당 2천 원에 샀다면, 실제 판매 가격은 2천 원보다 높아야 한다는 겁니다.
술을 싸게 판 다음 그 손실을 도매업자에게 받아 메꾸는 편법을 막기 위한 취지입니다.
국세청이 이 조항에 대해 거래 질서를 해치지 않는 한 보다 융통성 있게 주류를 할인해 판매할 수 있도록 유권 해석을 내놓은 겁니다.
업체들의 자율적인 경쟁을 촉진하고, 주류 할인을 유도해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을 낮추자는 취지입니다.
이에 식당이나 마트에서 술값 할인 경쟁이 본격화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특정 시간대에 추가 할인을 하거나 다른 제품과 묶어서 할인 판매하는 등 다양한 판매 전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국민의 술 소비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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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중 기자 (cen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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