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건 ‘국내 최초’가 창피…AI 못된 사례, 아동 성착취물 만든 男 구속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2023. 8. 1. 11:24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AI로 음란물을 제작하다 재판에 넘겨진 최초 사례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이날 40대 남성 A씨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4월 이미지 생성 AI 프로그램에 ‘10살’, ‘나체’ 등의 명령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같은 방식으로 아동 신체나 성적 행위를 하는 이미지 파일 약 360개를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실제 아동을 대상으로 제작한 성착취물과 동일하다고 보고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할 경우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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