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힘 법사위, 선거법 공백 초래…미숙한 운영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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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불발로 인한 입법 공백 사태와 관련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시한을 넘겨 선거법 공백을 초래한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과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미숙한 운영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수석은 "국회가 헌재의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과 헌법불합치에 따른 개정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국회의원으로서 죄송하다"면서도 "이 사태는 김도읍 법사위원장과 국민의힘 법사위원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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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노선평가위 제안에 "월권, 본분 모르는 것"
(서울=뉴스1) 박종홍 정재민 강수련 기자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불발로 인한 입법 공백 사태와 관련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시한을 넘겨 선거법 공백을 초래한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과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미숙한 운영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10월 강서구청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는 사상 초유의 입법 공백 상태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공직선거법 중 △후보자나 관계자 외 일반인의 어깨띠 등 홍보 소품 사용 금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홍보물 배포 금지 △선거 기간 중 향우회 등 모임이나 집회 금지 등의 조항에 대해 위헌이나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올해 7월 31일까지를 입법 시한으로 정했다.
이후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7월 13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통과했으나 27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선 가로막힌 바 있다.
송 원내수석은 "국회가 헌재의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과 헌법불합치에 따른 개정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국회의원으로서 죄송하다"면서도 "이 사태는 김도읍 법사위원장과 국민의힘 법사위원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사위 소속 일부 여당 의원들은 이미 정개특위에서 합의한 개정안에 반대하며 처리를 거부했다. 체계자구심사의 범위를 벗어난 월권"이라며 "정개특위 과정에서 같이 의결까지 했으면서 법사위에 와서 이의제기하는 것은 자당 의원들의 그 많은 노력도 무효로 돌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도읍 위원장은 체계자구 심사에서 벗어나는 국민의힘 주장을 조율하기보다는 사실상 자당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법사위가 상왕 상임위이고 본인도 상왕 상임위원장인가"라고 지적하며, 국민의힘을 향해 "하루 빨리 입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에 나서고 의결할 것을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민주당이 보이콧할 것이란 일부 전망과 관련해선 "일각에서 청문회 보이콧을 고려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철저히 청문회를 통해 (이 후보자 지명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지명과 관련해선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가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며 "조속히 관련 절차에 따라 3명의 후보를 추천하는 것에 같이 하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야가 노선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선 "어디 국무위원이 국회에다 여야 합의로 하자고 하느냐. 월권이고 자기 본분을 모르는 것"이라며 "여야 합의의 길은 국정조사에 있다"고 강조했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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