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국인 가사도우미, 저출산 대책으로 전향적 검토를

2023. 8. 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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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이 공론화 단계에 진입했다.

이르면 올해 안에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근로자 100여명이 서울에 있는 가정에서 가사·육아 일을 시작한다.

부부의 가사·육아 부담이 저출산의 주요 원인인 만큼 외국인 도우미를 도입해 비용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이 사안은 지난해 9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서 제안하고, 올해 3월 조정훈 의원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논의가 촉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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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이 공론화 단계에 진입했다. 이르면 올해 안에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근로자 100여명이 서울에 있는 가정에서 가사·육아 일을 시작한다. 정부 인증을 받은 기관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가정으로 출퇴근시키는 방식이다. 부부의 가사·육아 부담이 저출산의 주요 원인인 만큼 외국인 도우미를 도입해 비용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 사업 계획의 골자다.

이 사안은 지난해 9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서 제안하고, 올해 3월 조정훈 의원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논의가 촉발됐다.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이 도입 검토 지시를 내리면서 정책화 단계로 들어섰다. 정책 제안자들은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제도를 벤치마크 대상으로 언급하며 저렴한 비용에 초점을 뒀다. 조 의원은 최저임금 적용을 없앤 월 100만원의 외국인 도우미를 활용해 경력 단절과 저출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했다. 한국보다 소득과 물가가 높은 싱가포르에서도 급여가 월 80만~100만원 수준임을 예시로 들었다.

조 의원의 법안 발의와 달리 정부는 가사도우미에 국내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시급 9620원이고, 월급으로는 201만원 정도다. 외국인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면 근로기준법과 ILO(국제노동기구) 국제 협약 위반이라는 비판에 시달릴 소지가 있어서다. 젊은 부부에게 월 200만원은 적지 않은 부담이란 지적에 대해 서울시는 사업 초기엔 임금 중 숙박비·교통비·통역비 등 일부를 부담할 계획이다. 지금 한국인 가사인력을 쓰려면 출퇴근 방식은 시간당 1만5000원 이상 줘야 한다. 입주형은 월 350만~450만원 수준이다. 웬만한 근로자의 한 달 월급이다. 그런데도 구하기가 쉽지 않다. 내국인 가사인력 취업자는 2019년 15만6000여명에서 지난해 11만4000여명으로 줄었다. 고령화도 심각하다. 반면 필리핀인 도우미는 대체로 젊고 자녀들의 영어교육에도 도움을 준다고 한다.

물론 외국인 도우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한국 고유의 가족문화와 정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에게 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인종 차별, 성폭력 등이 새로운 사회문제가 될 수도 있다. 값싼 외국인 도우미가 저출산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됐다는 해외 사례를 찾기 힘들다는 지적도 많다. 그러나 모든 제도 도입에는 득실이 있게 마련이다. 세계 최악의 출산율을 해소하려면 뭐든 시도해봐야 한다. 시범 사업을 통해 득은 취하고 실은 줄여 우리 사회에 안착시킬 방안을 찾는 데에 힘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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