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8월 중 지자체·공공기관과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 상시감시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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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1일부터 30일까지 민간공사 인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 공공공사 발주자인 공공기관과 합동으로 불법하도급 단속을 벌인다.
국토부는 100일 간의 집중 단속 종료 후 그 결과를 토대로 불법하도급 상황을 정밀하게 분석, 조기경보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의심 현장을 인허가권자나 발주자에 수시로 통보해 불시 단속하도록 상시단속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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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토부는 지난 2월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과 5월 내놓은 민당정 후속대책 일환으로 5월23일부터 100일 간 508개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7월21일까지 60일 간 총 292개 현장을 단속한 결과 108개 현장(37%)에서 불법하도급을 적발한데 이어 관련 273개사에 대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진행 중이다.
적발업체는 원청 97개사와 하청 49개사를 합한 총 146개사이며 적발건수는 총 182건이다. 이 중 68.1%(124건)이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이었다. 하청이 발주자의 서면 승낙 없이 재하도급을 준 사례도 58건 적발됐다.
국토부는 100일 간의 집중 단속 종료 후 그 결과를 토대로 불법하도급 상황을 정밀하게 분석, 조기경보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의심 현장을 인허가권자나 발주자에 수시로 통보해 불시 단속하도록 상시단속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번 8월 한 달 간의 합동 단속은 그동안 국토부의 불법하도급 단속 기법과 절차 등을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공유함으로써 상시단속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 준비 절차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전체 508개 공사 중 151개(공공공사 62개, 민간공사 89개)를 대상으로 하며 국방부 등 43개 공공기관과 서울시 등 12개 인허가청이 참여한다. 원희룡 장관은 "100일 집중단속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설사가 있었다면 큰 오산"이라며 "불법하도급은 반드시 임기 내 뿌리뽑겠다"고 강조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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