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의원, 구속영장 재청구…곧장 법원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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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1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금은 국회 회기 중이 아니기 때문에 두 의원은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임하게 될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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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1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금은 국회 회기 중이 아니기 때문에 두 의원은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임하게 될 전망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이날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두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5월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기각 처리된 지 약 두 달 만이다.
윤 의원은 2021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등과 공모해 국회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살포하는 계획을 지시하고 직접 현역의원 약 20명에게 300만원이 든 봉투를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도 같은 시기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할 자금 1000만원 조성에 관여하고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100만원을 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다만 국회는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 비회기이므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되지 않는다.
1차 구속영장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법원에서 추가 심리없이 기각된 바 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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