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원에 소주 한 병" 곧 나올까..국세청 조치 뭐길래

조유현 2023. 8. 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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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음식점이나 주점에서 주류를 구입가격 이하로 판매할 수 있게 되면서 소주를 병당 1500원 이하로 구매할 수 있게 될지 기대가 모아진다.

1일 세무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28일 한국주류산업협회 등 주류 관련 단체에 "식당·마트 등 소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술을 구입가격 이하로 팔 수 있다"라는 내용의 안내서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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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마트에서 주류를 구입하고 있다. / 뉴스1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음식점이나 주점에서 주류를 구입가격 이하로 판매할 수 있게 되면서 소주를 병당 1500원 이하로 구매할 수 있게 될지 기대가 모아진다.

1일 세무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28일 한국주류산업협회 등 주류 관련 단체에 "식당·마트 등 소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술을 구입가격 이하로 팔 수 있다"라는 내용의 안내서를 보냈다.

국세청은 그동안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주류 소매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면서 "주류를 실제 구입 가격 이하로 판매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했다. 이는 술값을 구입 가격보다 싸게 판매하면서 발생한 손실액을 공급 업자로부터 보전 받는 방식의 편법을 막으려는 목적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번 안내 사항을 통해 정상적인 소매점의 주류 할인 판매는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놨다. 덤핑 판매 등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거래 방식이 아니라면, 식당이나 마트 등 소매업자들이 술값을 자율적으로 정해 판매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3월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주류 시장 유통 및 가격 경쟁을 활성화해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할인 확대를 유도하겠다"라고 한 것의 후속 조치 성격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류 할인을 유도해 물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업체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주류 가격이 낮아지고, 소비자들의 편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방침에 따라 음식점이나 주점이 병당 1500원 상당으로 사온 소주를 그보다 낮은 금액인 1000원에 판매하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실제 주류 가격 인하 효과로까지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대부분의 식당이 구매가에 상당한 이윤을 붙여 술을 판매하는 상황에서 할인할 수 있게 되더라도 곧바로 술값을 내리기는 힘들다는 해석이다.
#국세청 #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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