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곳 없다, 구속 시켜 달라”…경찰서 앞에서 행패부린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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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곳이 없다며 구속시켜 달라고 경찰서 앞에서 행패를 부리던 50대 남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8단독(부장판사 김동희)은 공용물건손상미수,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징역 1년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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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곳이 없다며 구속시켜 달라고 경찰서 앞에서 행패를 부리던 50대 남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8단독(부장판사 김동희)은 공용물건손상미수,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징역 1년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각 범행에 나아갔다”며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공용물건손상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1일 밤 9시 2분경 인천시 부평구 부평경찰서 현관 앞에서 “구속시켜달라, 잘 곳이 없다”고 소리를 지르며 현관문을 16차례에 걸쳐 손으로 흔들고 3차례 걷어차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이후 그는 지난 1월 25일 오후 3시경 부평구 한 도로에서 택시 기사를 상대로 10여 분간 행패를 부렸다. 또 지난 2월 22일 오전 1시 25분경에는 술에 취해 112에 전화를 걸어 “부평경찰서 문을 차버렸다”며 거짓 신고를 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2021년 3월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1년 9월 출소한 뒤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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