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곳 없다, 구속 시켜 달라”…경찰서 앞에서 행패부린 50대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2023. 8. 1. 11: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잘 곳이 없다며 구속시켜 달라고 경찰서 앞에서 행패를 부리던 50대 남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8단독(부장판사 김동희)은 공용물건손상미수,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징역 1년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DB

잘 곳이 없다며 구속시켜 달라고 경찰서 앞에서 행패를 부리던 50대 남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8단독(부장판사 김동희)은 공용물건손상미수,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징역 1년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각 범행에 나아갔다”며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공용물건손상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1일 밤 9시 2분경 인천시 부평구 부평경찰서 현관 앞에서 “구속시켜달라, 잘 곳이 없다”고 소리를 지르며 현관문을 16차례에 걸쳐 손으로 흔들고 3차례 걷어차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이후 그는 지난 1월 25일 오후 3시경 부평구 한 도로에서 택시 기사를 상대로 10여 분간 행패를 부렸다. 또 지난 2월 22일 오전 1시 25분경에는 술에 취해 112에 전화를 걸어 “부평경찰서 문을 차버렸다”며 거짓 신고를 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2021년 3월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1년 9월 출소한 뒤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