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점, 찾을 수 있을까?"…피프티vs어트랙트 사태, 조정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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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 피프티와 소속사 어트랙트가 합의할 수 있을까.
법원이 양측의 전속계약 분쟁을 조정에 회부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피프티 피프티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조정 회부를 결정했다.
피프티 피프티와 어트랙트, 양측의 주장을 들은 후 조정 회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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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김다은기자] 피프티 피프티와 소속사 어트랙트가 합의할 수 있을까. 법원이 양측의 전속계약 분쟁을 조정에 회부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피프티 피프티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조정 회부를 결정했다. 기일은 이달 초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이번 분쟁을 당사자들끼리 합의점을 찾아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조정 회부는 법원이 재판보다 양측 타협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때 이를 유도하는 절차다.
만일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원이 특정 조건을 제시해 강제조정을 한다. 양측이 이를 받아들이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단, 한 쪽이라도 거부할 시 다시 재판 절차를 밟는다.
법원은 앞서 지난달 5일 심문기일을 열었다. 피프티 피프티와 어트랙트, 양측의 주장을 들은 후 조정 회부를 결정했다.
피프티 피프티 측은 "소속사는 충실한 정산자료 제공 의무와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를 위반했다"며 "연예 활동의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하고 지원하는 능력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어트랙트 측은 "계약, 및 정산 등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매출액은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이 아니다. 외주업체 '더기버스'의 실수로 발생했고, 이를 바로잡아 자료를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소속사가 당시 합의점을 열어뒀다. "멤버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 배후 세력(더 기버스)의 농간으로 발생한 일이다"며 "어린 아티스트들의 미래를 위해 조속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해 11월 데뷔했다. 지난 2월 발매한 '더 비기닝: 큐피드'의 싱글 타이틀곡 '큐피드'로 미국 빌보드와 영국 오피셜 차트 상위권에 오르며 유명세를 탔다.
그러나 멤버들이 지난 6월 어트랙트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어트랙트 측은 "멤버들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유도하며 접근하는 외부 세력이 있다"고 폭로했다.
어트랙트 측은 외부 세력으로, 외주 용역업체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를 지목했다. 더기버스 측은 여전히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사진출처=어트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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