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규칙 위반 학생 방치는 범법행위 방치…2학기부터 교권확립 고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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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절대 보장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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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절대 보장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한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법 집행을 못 하게 막으면 오히려 국민의 인권이 침해된다”며 “마찬가지로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학생의 인권도 공허한 얘기가 되고 만다”며, 교권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부터 교권 확립을 강조했고 이를 국정과제로 채택했으며, 관련 법 개정도 6월 말에 마무리했다”며, 교육부에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학대처벌법 개정과 교원지위법 등 교권 관련 법안도 신속하게 논의해 달라고 정치권에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주말 전국 교사들이 모인 광화문 집회를 언급하며 “교육부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에 모여 교권 확립을 외친 수만 명 교사의 목소리를 깊이 새겨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서울 신림역 무차별 칼부림 사건을 언급하며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보복 범죄에는 초강경 대응하고, 모방범죄 시도는 신속한 수사로 미리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관계 기관에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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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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