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핫뉴스] AI 아동 성착취물 제작자 국내 첫 기소…'아청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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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를 활용해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미지 생성 AI는 대부분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할 수 없도록 금지 명령어를 지정하고 있지만, 온라인에서는 이를 교묘하게 피하는 꼼수가 공유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AI로 제작된 아동 성착취물에 대해 실제 아동을 출연시킨 것과 똑같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을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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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를 활용해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국내에서 AI 음란물 제작자가 재판에 넘겨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부산지방검찰청은 지난 25일 여아가 신체를 노출하고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의 이미지 파일 360개를 제작한 혐의로 40대 남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해당 남성은 AI 프로그램을 통해 '10살, 나체' 등의 명령어를 입력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I 이미지 생성 도구들은 전문적 기술 없이도 명령어 몇 개만 입력하면 정교한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이미지 생성 AI는 대부분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할 수 없도록 금지 명령어를 지정하고 있지만, 온라인에서는 이를 교묘하게 피하는 꼼수가 공유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AI로 제작된 아동 성착취물에 대해 실제 아동을 출연시킨 것과 똑같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을 적용했습니다.
AI를 활용해 만든 가상 이미지라고 해도 실제 아동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고, 아동을 상대로 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는 이유입니다.
( 취재 : 정성진 / 영상편집 : 이소영 / 제작 : 디지털뉴스기획부 )
정성진 기자 capta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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