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명규 전 빙상연맹 부회장 ‘파면 취소’…대법서 확정

주미희 2023. 8. 1. 11: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빙상계 비리의 몸통으로 지목돼 교수직에서 파면됐던 전 대한빙상경기연맹 부회장 전명규 씨가 한국체육대를 상대로 낸 불복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 씨가 한국체대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지난달 27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에 한국체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그에게 총 11건의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해 2019년 8월 파면 통보했고 전 씨는 행정소송을 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명규 한국체대 교수(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빙상계 비리의 몸통으로 지목돼 교수직에서 파면됐던 전 대한빙상경기연맹 부회장 전명규 씨가 한국체육대를 상대로 낸 불복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 씨가 한국체대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지난달 27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 불속행이란 상고 사건에서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헌법이나 법률, 대법원 판례 위반 사항 등을 포함하지 않을 때 더는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전 씨에 대한 교수직 파면 처분은 취소된다. 한국체대가 전 씨에게 부과한 1000여만원의 징계 부가금도 597만원만 남는다.

지난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빙상경기연맹 감사에서 연맹 부회장을 두 차례 지낸 전 씨의 전횡을 확인했다고 발표하며 한국체대에 전 씨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한국체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그에게 총 11건의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해 2019년 8월 파면 통보했고 전 씨는 행정소송을 냈다.

이후 1·2심 재판부는 징계 사유 상당수가 인정되지 않고, 무차별적 언론 보도 등으로 국민적 공분이 전 씨에게 과도하게 쏟아진 점 등을 고려할 때 파면은 과하다고 판단했다.

전 씨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 이미 한국체대에 복직해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미희 (joomh@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