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연한 불법하도급…108개 현장서 18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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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내 불법 하도급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1일부터 30일동안 지자체(민간공사 인허가권자), 공공기관(공공공사 발주자)과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21일까지 총 292개 현장을 단속한 결과, 108개 현장(37%)에서 불법하도급을 183건을 적발했으며 관계 업체 273개사에 대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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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건설현장 내 불법 하도급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1일부터 30일동안 지자체(민간공사 인허가권자), 공공기관(공공공사 발주자)과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국토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 및 민·당·정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3일부터 100일간 508개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21일까지 총 292개 현장을 단속한 결과, 108개 현장(37%)에서 불법하도급을 183건을 적발했으며 관계 업체 273개사에 대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하도급 183건 중 125건(68.3%)은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해당 공사 공종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에 공사를 하도급한 '무등록·무자격자 하도급'으로 확인됐다.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하도급을 받은 '무등록 시공업체'는 83곳, 하도급 받은 공종의 자격이 없는 '무자격 시공업체'는 44곳이다. 하청업체가 발주자의 서면승낙 없이 무자격 업체 등에게 재하도급을 준 경우는 58건이다.
적발 사례로는 하청인 A 업체가 아파트 신축공사 중 차수공사를 천공기 장비 임대업체인 B(건설업 미등록)에게 불법으로 재하도급한 경우와 원청인 C 업체가 가설사무실 설치 업체인 F(금속창호지붕건축물공사업 등록)에게 주차장 포장공사를 불법으로 하도급한 사례 등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100일 집중 단속 종료 후, 단속 결과를 토대로 불법하도급 현장의 징표를 분석해 불법하도급 조기경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을 인허가권자 또는 발주자에게 수시 통보해 불시 단속하도록 상시단속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00일 집중단속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설사가 있었다면 큰 오산"이라며 "불법하도급은 반드시 임기 내 뿌리뽑겠다"고 강조했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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