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불법 하도급, 임기 내 뿌리 뽑겠다"…508개 의심현장 집중단속

이예슬 기자 2023. 8. 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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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일부터 30일간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 및 민·당·정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5월23일부터 100일간 508개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까지 60일간 292개 현장을 단속한 결과 108개 현장(37%)에서 불법하도급을 적발하고 관계 업체 273개사에 대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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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지자체·공공기관, 불법하도급 합동단속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0일 세종시 해밀동 공동주택 건설현장을 방문했다. (사진=국토부 제공). 2022.07.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국토교통부는 1일부터 30일간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 및 민·당·정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5월23일부터 100일간 508개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까지 60일간 292개 현장을 단속한 결과 108개 현장(37%)에서 불법하도급을 적발하고 관계 업체 273개사에 대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이번 100일 집중 단속 종료 후 단속 결과를 토대로 불법 하도급 현장의 징표를 정밀하게 분석해 조기경보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또한 의심 현장을 인허가권자 또는 발주자에게 수시로 통보해 불시 단속하도록 상시단속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30일 합동 단속은 그간 국토부의 불법하도급 단속 기법, 절차 등을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공유함으로써 상시단속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 준비 절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00일 집중 단속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설사가 있었다면 오산"이라며 "불법하도급은 임기 내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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