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이 정도 였나…60일간 총 273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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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3일부터 7월 21일까지 60일간 총 292개 현장의 불법하도급을 단속한 결과, 108개 현장(37%)에서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하도급으로 적발된 업체는 146곳이고 불법하도급을 받은 업체는 127개사"라며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업체는 총 273곳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또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을 인허가권자나 발주자에게 수시로 통보해 불시 단속하도록 상시단속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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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종료 후 국토부·지자체·공공기관 상시 단속 체계 가동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3일부터 7월 21일까지 60일간 총 292개 현장의 불법하도급을 단속한 결과, 108개 현장(37%)에서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적발 업체는 146개사다. 적발 건수는 총 183건으로,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 125건 △하청이 발주자 서면 승낙없이 재하도급 58건 등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하도급으로 적발된 업체는 146곳이고 불법하도급을 받은 업체는 127개사”라며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업체는 총 273곳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관계 업체 273곳의 경우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민당정 후속대책 일환으로 지난 5월 23일부터 100일간 508개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달 1일부터 30일간 지방자치단체(민간공사 인허가권자)·공공기관(공공공사 발주자)과 함께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집중 단속 종료 후 국토부는 불법하도급 조기경보시스템을 고도화한다. 또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을 인허가권자나 발주자에게 수시로 통보해 불시 단속하도록 상시단속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00일 집중 단속만 피하자고 생각하는 건설사가 있다면 큰 오산”이라며 “불법하도급은 반드시 임기 내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hwsh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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