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규칙 위반 학생 방치하는 건 범법행위 방치와 다를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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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일 "교권은 학교의 규칙을 제대로 지키게 하는 것이고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절대 보장될 수 없다"며 교권 보호를 위한 입법 보완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학교 현장에서 교권이 침해되는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다"며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규칙과 질서 유지를 위한 법 집행을 못하게 막으면 오히려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고, 마찬가지로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학생의 인권도 공허한 얘기가 되고 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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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일 “교권은 학교의 규칙을 제대로 지키게 하는 것이고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절대 보장될 수 없다”며 교권 보호를 위한 입법 보완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학교 현장에서 교권이 침해되는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다”며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규칙과 질서 유지를 위한 법 집행을 못하게 막으면 오히려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고, 마찬가지로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학생의 인권도 공허한 얘기가 되고 만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교육부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기 바라고,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학대 처벌법’, ‘교원지위법’ 등 교권 관련 법안도 신속하게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지난 주말 폭염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에 모여 교권 확립을 외친 수만 명 교사들의 목소리를 깊이 새겨주기 바란다”고 했다.
전국 교사들의 자발적 모임인 ‘전국교사일동’은 지난달 29일 서울 광화문, 경복궁역 일대에서 ‘7·29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집회’를 열고, 서울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추모하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교사의 교육권 보장,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당시 낮 최고 기온이 33도가 넘으면서 폭염 경보가 내려졌지만 주최측 추산 3만여명이 검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집결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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