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로도 차량 1분 이상 세우면 주민신고 가능

제주방송 이효형 2023. 8. 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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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단속을 위한 주민신고제가 확대됩니다.

제주시는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에 어린이 통학로를 추가해 주민신고제 대상에 포함·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은 인도(보도)를 비롯해 횡단보도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와 소화전, 어린이 보호구역 등으로 1분 이상 주·정차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기에 안전지대와 다리, 터널 안도 기타 불법 주·정차 지역으로 정해 5분 이상 주·정차 할 시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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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확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단속을 위한 주민신고제가 확대됩니다.

제주시는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에 어린이 통학로를 추가해 주민신고제 대상에 포함·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은 인도(보도)를 비롯해 횡단보도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와 소화전, 어린이 보호구역 등으로 1분 이상 주·정차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기에 안전지대와 다리, 터널 안도 기타 불법 주·정차 지역으로 정해 5분 이상 주·정차 할 시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화전과 교차로, 황단보도와 인도는 24시간 신고가 가능하며 어린이 보호구역은 평일 아침 8시부터 밤 8시까지를 단속 대상에 넣었습니다.

버스 정류장과 안전지대 등 기타 불법 주·정차 지역은 새벽 0시부터 6시까지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같은 위치·각도에서 차량 전체를 1분 이상의 간격으로 촬영해 전송하면 됩니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스마트국민제보나 국민신문고 앱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봉식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은 "주민신고제 등의 단속 강화를 통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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