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꽃다운 20대女 사망케 한 스쿠버다이빙
계획과 달리 조류 심한 지점에서 진행
시동 정지커녕 스크루 안전망도 미설치
보트 선장 실형·다이빙 강사 집행유예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터보트 선장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아울러 스쿠버다이빙 강사 B씨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은 제주에서 스쿠버다이빙 체험을 하던 20대 여성 C씨가 사망한 사건 때문에 열린 것이다. 지난 2021년 12월 11일 낮 12시53분께 서귀포시 문섬 북쪽 약 50m 해상에 있는 일명 ‘난파선 포인트’에서 C씨가 조류에 휩쓸려 시동이 켜진 모터보트 스크루에 부딪혀 사망했다. 이 사건에서 A씨는 C씨를 비롯한 체험자들을 모터보트로 난파선 포인트까지 이동시켰고, B씨는 해상에서 스쿠버다이빙을 가르치는 역할을 맡았다.
당시 A씨는 사망의 원인이 된 모터보트 스크루에 ‘안전망’을 설치하지 않았을뿐더러 스쿠버다이빙 중에는 시동을 정지시켜야 하는 규정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씨의 경우 A씨의 반발에도 불구, 초보자가 입수할 수 있는 ‘Q포인트’가 아닌 조류가 심한 난파선 포인트에서 스쿠버다이빙 체험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C씨가 스쿠버다이빙 체험을 알아본 업체(인천 미추홀구 소재)는 무등록 업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 판사는 “A씨는 모터보트의 안전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운행했고, 나아가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주의의무 위반을 했다”며 “A씨가 모터보트의 안전점검이나 안전수칙 중 어느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이행했더라면 이와 같은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B씨에 대해서는 “원칙을 지켜 영업했더라면 충분히 회피할 수 있었던 사고였다”며 “잘못된 영업 관행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숨 쉴 수 없다”…한국인, 태국관광 때 ‘이 음료’ 마셨다가 ‘인생폭망’ - 매일경제
- “여기서 어떻게 살아”...154개 기둥, 모두 철근 빼먹은 아파트 - 매일경제
- “오늘부터 다시 가입받아요”…월 70만원 부으면 5천만원, 조건은? - 매일경제
- “신혼여행 때 환상 깨졌다”…돌싱, ‘이혼고려’ 치명적 단점 발견 시기는 - 매일경제
- 바르기만 했는데 이런 효과가…역대급 폭염에 뜬다는 열 차단 페인트 - 매일경제
- [단독] “기쁜 것도 잠시, 날벼락 떨어져”...반값에 당첨된 아파트, 탈락한 사연 - 매일경제
- “평균임금 333만원, 나만 더 가난해졌나”…월급 갉아먹는 ‘이것’ 때문 - 매일경제
- ‘탈탈털린’ 탈모인들…강남 유명 탈모센터서 40억원치 당했다 - 매일경제
- ‘아동학대 신고당하느니 맞고 만다’ 교사들, 교육 제대로 되겠나 [핫이슈] - 매일경제
- 前 한화 출신 안승민, 100억 대 전세 사기 연루로 검찰 송치 [MK이슈]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