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맞손'

이주혜 기자 2023. 8. 1. 10: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한은행은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등 취약계층 법률지원을 위해 대한법률구조 공단과 무료법률구조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정 행장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신한은행이 무료법률구조사업에 뜻을 모은 지 26년이 됐고 올해는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법률지원까지 함께 진행하게 돼 더욱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신한은행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실질적이고 체감되는 금융지원을 통해 상생금융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진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등 도시영세민 무료법률구조 지원 협약식에서 정상혁 신한은행장(왼쪽)과 김진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협약식 이후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신한은행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주혜 기자 = 신한은행은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등 취약계층 법률지원을 위해 대한법률구조 공단과 무료법률구조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법률구조사업 지원대상을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까지 확대했다.

전날 서울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정상혁 신한은행장과 김진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협약식에서 신한은행은 기부금 총 15억원을 전달했다.

취약계층은 물론 전세사기를 당했지만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충분한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도 실질적인 법률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게 도울 예정이다.

정 행장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신한은행이 무료법률구조사업에 뜻을 모은 지 26년이 됐고 올해는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법률지원까지 함께 진행하게 돼 더욱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신한은행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실질적이고 체감되는 금융지원을 통해 상생금융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njh@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