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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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등 취약계층 법률지원을 위해 대한법률구조 공단과 무료법률구조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정 행장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신한은행이 무료법률구조사업에 뜻을 모은 지 26년이 됐고 올해는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법률지원까지 함께 진행하게 돼 더욱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신한은행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실질적이고 체감되는 금융지원을 통해 상생금융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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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주혜 기자 = 신한은행은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등 취약계층 법률지원을 위해 대한법률구조 공단과 무료법률구조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법률구조사업 지원대상을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까지 확대했다.
전날 서울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정상혁 신한은행장과 김진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협약식에서 신한은행은 기부금 총 15억원을 전달했다.
취약계층은 물론 전세사기를 당했지만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충분한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도 실질적인 법률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게 도울 예정이다.
정 행장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신한은행이 무료법률구조사업에 뜻을 모은 지 26년이 됐고 올해는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법률지원까지 함께 진행하게 돼 더욱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신한은행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실질적이고 체감되는 금융지원을 통해 상생금융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n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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